고용 영향·경제 상황으로 보완
최저임금 개편안 내용.(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관심을 모았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뉴스1 © News1
최저임금 상하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선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씩 6명을 배제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토론회에서 결정위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공유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 초안에서는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추천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4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오른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교환한다.2019.1.24/뉴스1 © News1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업 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개편안 논의 초안에 결정기준으로 담겼던 ‘고용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됐다.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편안 논의 초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Δ근로자의 생계비 Δ소득분배율 Δ임금수준 Δ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Δ노동생산성 Δ고용수준 Δ기업 지불능력 Δ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