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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땐 영업권 평가액의 60% 비용처리 가능

입력 | 2019-02-28 03:00:00

[Money&Life]보험




작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금 구간이 늘었다. 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졌고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도 낮아져서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됐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업종별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31일에 소득 신고를 하던 것을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면 확인 주체인 세무사, 세무 법인, 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세무조사에 준하는 꼼꼼하고 엄격한 경비 확인을 받게 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닐 때처럼 경비처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결과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법개정 후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이 하향 조정됐는데, 일단 2020년 이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에 결정하기로 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이 지금보다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처럼 확인대상 금액이 내려가면서 매출금액이 큰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높은 소득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외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을 책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업권 평가금액의 60%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낮고 영업권을 보상한 법인은 지급한 보상금액을 5년간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개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이익이 온전히 본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은 사업이익이 모두 법인에 귀속되므로 자금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을 진행하면 자금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법인자산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법인에 고용된 대표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활용하기 쉽고 편리하지만,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도 법인의 임원으로 고용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은 분산할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둘째, 법인의 주주이므로 법인 이익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다. 배당은 주주에게만 지급되므로 사업자 본인만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말고 자녀들도 주주로 올려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이므로 자녀가 자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자본금 납입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이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로 책정되지만, 법인 임원의 경우 ‘퇴직 직전 3년 평균연봉×10%×근속연수×지급 배수’이다. 지급 배수는 법인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상으로는 3배까지 받을 수 있어 큰 금액의 퇴직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소득 금액은 법인에서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큰 금액이므로 법인의 수익으로 장기간 저축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최근에는 많은 법인대표가 사업활동기간 위험관리와 법인세 절세, 법인 주식평가금액 관리, 법인 유동자금 확보 등을 위해 장기금융상품인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있다.

반면, 법인전환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법인 본점 소재지 결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법인 사업목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지금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영위할 가능성이 큰 사업목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은 등기사항이므로 사업목적 추가 시 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초 설립 시 사업목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민연 한화생명 경인FA센터 자산관리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