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판매·수동휠체어 전통키트 설치도 가능
정부가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에너지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질염 등 여성 외음부 질환을 개선하는 화장품 판매도 허용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에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 보조장치 장착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심사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두 번째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임시허가 신청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 5개 안건은 대부분 기업이 신청한 대로 통과됐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의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 승인에 이어서 모두 9개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우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 특례가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력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유센터를 통해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에너지 신산업 활용 등이 가능해졌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한 화장품도 이번 심의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았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이유로 호기성 미생물 사용 한도를 1000개/g(ml) 이하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막힌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 키트는 장애인들이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기로, 그동안 허가 인증기준이 없어 판매를 못했지만 이번 특례로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현재는 신청 기업만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 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