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장 인사청탁 명목 2200만원 수수 1심 징역 1년→2심 "죄질 불량" 1년6개월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 관련 총 2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고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한 선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및 이씨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씨는 최씨가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고 하자 이씨에게서 김씨를 추천받았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씨를 통해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