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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靑 드루킹 수사파악 지시’ 관련 내주 고발인 조사

입력 | 2019-02-28 10:51:00

5일 동부지검…비위감찰 묵살 등 조국·박형철 고발
4일 수원지검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피고발인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다음달 5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조회(직권남용),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비위감찰 묵살(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의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 고발인 조사다. 앞서 동부지검에서 4번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서는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에 하루 앞선 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서 3차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간격을 두고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 김 전 수사관은 그동안 조사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앞선 첫 고발인 조사에서 취재진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특검 제출 확인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시를 한 문자대화내용이 남아있다”며 웃어보이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여왔고, 지난달 10일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폭로를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