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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제주시 탑동 한 호텔에서 연인 사이인 B씨(50·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협박했다.
또 B씨의 자택 담을 넘어 침입해 B씨의 20대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찌른 것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 이었다”며 “B씨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