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2019.2.19/뉴스1 ⓒ News1
진천선수촌에서 무단으로 여자 선수 숙소를 출입한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와 그를 도운 여자 국가대표 김예진(20)은 지난해 4월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예진은 앞서 그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활약을 펼쳤지만, 김건우는 당시 구경꾼 신세였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한국체육대학교 선후배다. 김건우가 2017학번으로 김예진의 1년 선배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 선수의 여자 숙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김건우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입촌 3개월 금지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에게 여자 숙소 출입증을 빌려준 김예진도 입촌 1개월 금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