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부경찰서장 근무 당시 구내식당서 폭언했다 전보 조치 공정위 "범죄나 징계 전력 없어 결격 사유 되지 않아…면접평가 우수" 공정위 내부감찰팀, 간부들 '불법취업' 檢기소되자 "조직 쇄신하겠다"며 출범
과거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해 전보 조치를 받았던 전직 경찰서장 출신 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감찰 조직 팀장(일반임기제 4급)으로 임명됐다. 공정위 내부감찰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전·현직 간부들이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출범시킨 조직이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사담당관실 내부감찰TF 팀장에 이명훈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을 임명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14년 서 구내식당에서 식당의 청결상태가 나쁘고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며 담당 직원에게 폭언에 가까운 질타를 했다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조치됐다.
공정위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규정상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범죄나 징계 전력이 없고 단순 전보 조치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내부감찰TF를 출범시키고 팀장을 뽑기 위해 공모를 냈다. 고위급 간부들의 검찰 기소로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김상조 위원장이 외부 출신 인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외부 인사 채용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