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4440억 원 ‘역대 최대치’
주부 박 모 씨(47)는 수백 만 원의 안마의자가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박 씨를 불안하게 했다. 전화를 끊자 곧바로 다른 사기범이 경찰로 위장해 박 씨에게 연락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했다. 박 씨는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깔았고, 사기범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박 씨 계좌에 있던 수천 만 원을 인출해 잠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사기를 당했다.
차 씨와 박 씨 경우에서 보듯 악성 프로그램을 전자기기에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 씨가 당한 수법은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진짜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사기범에게 돌아간다.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 빙자형 사기도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전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용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이체한 경우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