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제 사례 담은 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동아일보 DB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피해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상당수 학교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일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2월 28일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담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언동’으로 규정돼 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성희롱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에 매뉴얼에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슬금슬금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것,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안감을 조상하는 것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암기에 도움 준다며 성적인 비유를 드는 것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면 5단계에 걸쳐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건 인지 및 접수(1단계)→초기 대응(2단계)→사안 조사 및 보고(3단계)→심의 및 조치 결정(4단계)→조치 결과 이행 및 사안관리(5단계) 순이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일 때 학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조사에 나서기 전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3단계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해자와 기타 관계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도록 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학교장은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조치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사가 피해자라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한 중학교에선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그린 뒤 점수를 매기며 낄낄거리다 적발됐다. 한 초등학교에선 교감이 새로 전입한 교사에게 “몸매가 육감적인데 얼굴은 중학생 같아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