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을 기다리는 공군 1호
“대통령 전용기를 타도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여요?” “1호기 내부는 어떻게 생겼어요? 좋아요?”
청와대 출입기자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지인들이 평소 궁금했던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 대통령 전용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존재한다는 기대가 있다.
평양 순안공항에 계류중인 공군 1호기
“대한민국”이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흰색 기체, 흔히 1호기로 부르는 대통령 전용기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이다. 청와대가 이용하는 항공기는 또 있다. 보잉 737기종의 공군 2호기, 수송기인 CN-235기종을 개조한 5호기를 포함해 주로 국내 출장에 이용되는 헬기 등이다.
평양 순항공항에 착륙중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
관리와 운영은 공군이 맡고 있다. 해외 순방 등 장거리 이동에 사용하는 1호기는 보잉747-400 기종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계약 만료다.
성남공항 이륙하는 공군 2호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욕행 전용기 대통령 집무공간에서 특별수행원들과 기내간담회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공군 1호기내 비지니스 클래스 좌석
비서관급과 행정관 등이 탑승하는 후부공간은 민항기와 같이 비즈니스석과 일반 이코노미 석으로 나뉘어져 있다. 비즈니스석은 청와대 비서관급이 앉는다. 자리가 남을 경우 선임 행정관까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군 1호기내 이코노미석 좌석
공군1호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는 바로 이곳 후부 기자들 좌석 앞에서 열린다. 기자들의 좌석은 수행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80석을 배정한다. 동행 출장 기자수가 많아 배정 인원을 넘어가면 풀 취재 가능여부와 순방 취재 참여 횟수를 따져 제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순방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워싱턴 순방의 경우 기자 10여 명이 이같은 기준에 밀려 공군 1호기에 오르지 못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따로 미국에 갔다.
순방 기자단에게 제공되는 기내식
기내식 메뉴는 비즈니스급으로 제공되나 민항기의 비즈니스석 식사와 다르게 트레이 하나에 한꺼번에 나온다. 민항기 조종사들이 받는 식사와 동일하다고 한다.
승무원은 민-군이 뒤섞여 있다.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들과 공군 소속 승무원들이 탑승해 서비스를 맡고 있다. 객실 승무원들 뿐아니라 조종사도 대한항공과 공군 조종사들이 섞여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원 자위대 소속 군인이 탑승한다고 한다, 그래서 민항기 승무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이 부럽다는 농담 섞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항공료 뿐 아니라 호텔비 등 고가(?)의 출장비를 청와대에 지불하고 동행취재를 한다. 항공료는 일반 항공료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할인이 안 된 정가의 항공료를 지불한다.
항공료가 비싼 이유는 탑승인원이 민항기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각종 장비가 실리고, 집무공간 등이 따로 있어 좌석이 적다. 탑승인원이 줄어든 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것. 총 좌석수는 보안사항이라 알 수는 없다. 요금을 현금 지불하기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도 적립이 된다.
출장비가 비싼 이유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항공료 뿐이 아니다. 대통령을 취재하는 만큼 국격을 생각해 청와대측이 고급 호텔을 잡아놓는데다 기자실을 주로 해당 호텔 컨벤션센터에 설치해 비용이 훌쩍 오른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1박4일의 방미의 경우 성남-워싱턴 간 왕복 항공료 210 여 만 원(비성수기 대한항공 인천-워싱턴 왕복요금 약 160만원), 1박 호텔과 프레스 센터 이용료로 약 2000달러를 포함해 총 430여 만 원을 지불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