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을 섞은 음식물을 타인의 반려견에게 먹여 죽인 뒤 사체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일 A(6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B(45)씨 소유의 반려견에게 맹독성 농약을 묻힌 음식물을 먹게 해 죽인 뒤 사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려견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 범행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7일 동안 잠복근무를 실시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훔쳐간 반려견 사체 처분처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