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서 다룬 '장준하 사건' 수임
변호사징계위, 지난해 2월 견책 징계
김희수 변호사 "기일 출석하지 않아"
법원 "변호사 선임한 이상 수임한것"
검찰, 변호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맡았던 고(故) 장준하 선생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기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희수(60)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가 선포됐고, 당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이던 장준하 선생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장 선생은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을 하던 도중 1974년 12월 협심증으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개헌을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듬해 8월 포천시 한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지난해 2월9일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 측은 “형사재심사건의 심문, 공판, 선고 등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형사재심사건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권모 변호사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송대리인 내지 변호인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한변협의 견책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그 이후 이 사건 형사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와 민사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나 소송위임장, 그리고 자신이 포함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며 “그 이후 권 변호사 등만 소송행위를 하고 김 변호사가 별도의 소송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이 사건 형사재심사건과 이 사건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