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3일 오후 5시 52분께 전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에 휴대전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