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승소하면 내국인 진료 가능한 영리병원 탄생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병원 인력 및 건물 활용 불투명
녹지국제병원 전경© News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4일 종료됨에 따라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달 28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허가가 취소된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해도 행정소송에서 녹지측이 승소하면 취소된 허가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다.
반대로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병원 허가는 취소되고 행정소송 이후 녹지측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제주도가 조건부허가를 내줄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한 여러 우려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병원이 위치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이 1조 5674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약 47만평)에 녹지병원을 비롯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남아있는 병원 인력 60여 명의 고용승계와 778억원이 들어간 건물 활용 방안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등 영리병원 반대측은 정부나 제주도가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돼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이 사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신임 이사장이 임명돼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JDC 이사장 자리는 7개월째 공석 중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