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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19-03-04 17:49:00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 코치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유용(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1년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위력행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지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최대한 엄중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구속영장 만료 시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