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동참 수 적고 여론도 한유총에 부정적 사단법인 설립취소 등 정부 강경대응 방침도 부담 시설이용료 등 한유총 주장도 외면…동력 떨어져 과거와 달리 사립유치원 단체도 다수인 것도 변수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4일 확인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백기투항하고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에는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데다, 정부의 일관되고 강경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보육대란 피해도 최소화 됐다. 이날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부모는 전국에서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공표한다. 한유총의 설립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소하면 한유총이 사립유치원들로부터 갖는 대표성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유총을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공정위는 한유총 집행부가 회원사에게 개학연기 및 불법 단체행동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아교육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그만큼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경기도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도 “한유총은 내 아이로 거래하지 마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안보낸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런 상황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이용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유총이 더이상 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개학 연기 철회와는 달리 한유총은 법원에 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시설이용료는 임대료를 달라는 뜻인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임대료를 보장해주지 않고 그런 법도, 제도도 없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회계상으로는 자가계상임대료라고 하는데, 자기 건물에서 치킨집을 하는 사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임대료를 빼갈 수 없다”며 “일반 사기업 운영자도 그런 식으로 회계운영을 하지 않는데 사립학교법 상 학교인 유치원이 국가에게 임대료를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유총 외에도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한유총이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승산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