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 규제로 주총대란 우려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주총을 열더라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서다. 특히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154곳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어려울 듯
상장사들은 직원들이 직접 주주들 집을 방문해가며 주총 참석이나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코스닥 업체의 소액주주는 평균 1만1379명에 이른다. 코스닥 B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집을 찾아가면 ‘이미 주식을 팔아서 관심이 없다’며 문전박대를 하거나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며 1시간 동안 훈계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코스닥 C사 관계자는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읍소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다”고 전했다.
의결권 위임 권유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이다. 코스피 D사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계약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섀도보팅 폐지로 수요가 많아지니 1억∼3억 원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코스닥 E사 관계자는 “기본 계약금 5000만 원에 주당 20∼30원씩 성공보수를 주는 식의 계약도 있는데 200만 주만 모아도 1억 원이 드는 꼴”이라고 했다.
○ “현실 동떨어진 제도 개선해야”
의결정족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국의 경우 주총에서 보통 결의(감사 선임 포함) 가결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 및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미국 일본은 의사정족수 요건이 있긴 하지만 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며 “한국도 의결정족수를 주총에 출석한 주주 수 대비 찬성 비율로 결정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