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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으로 재판에

입력 | 2019-03-05 15:49:00

‘정운호 게이트’ 법관 비위 은폐에 가담
행정처 지시로 수사기밀 보고, 관련 영장도 기각



성창호 부장판사 © News1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지사의 1심 재판 결과와 맞물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검찰의 이번 기소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성 부장판사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성 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위를 은폐해 법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는 데 적극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19)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법관 비리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이던 성 판사와 조의연 판사(53·24)에게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서 법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성·조 판사는 2016년5월부터 9월까지 ‘정운호 게이트’에 관련된 법관 영장청구서·수사기록·관련 진술·수사 상황·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총 10회에 걸쳐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또 주요 수사기록을 직접 사본을 만들어 신 수석부장판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수사보고서는 공여자 및 금품 전달자의 구체적 진술이나 계좌, 통화내역 등 수사기밀이 다수 기재됐다.

성·조 판사가 빼돌린 정보를 가지고 법원행정처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과 그 가족 등 명단을 다시 만들어 성 판사 등에게 주며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 발부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두 영장전담판사는 가족 계좌 추적영장 등을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성 판사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일각에선 김 지사 1심 판결을 둘러싼 또 한 번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 판사는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지사는 성 판사를 향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재판을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성 판사를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하자면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창호·조의연 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김 지사 재판과 무관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