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행정처 근무 권·차 기소 ‘무리’ 판단 향후 재판과정서 추가증거 확보 경우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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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60·사법연수원 13기)과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 등 전현직 대법관이 빠진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17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법관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유력한 기소 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제외됐다.
이밖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선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적극성 정도, 행위의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범행 횟수, 현행법상 범죄 구성요건의 현실적 공소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의 경우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혐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현 단계에선 재판에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권 대법관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의 경우 당시 행정처 보고라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범행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퇴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범행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초반에는 대단히 약한 수준으로 진행되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2015년을 전후로 그 내용이 구체화했다고 보고 있다.
전체 사건 공소유지를 고려할 때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구체적 진술과 증언을 안 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한 두 전현직 대법관을 기소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향후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두 전현직 대법관의 구체적·적극적 개입이나 한발 더 나아간 부분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는 경우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부분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