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임때 관여 혐의… 현직판사 66명은 대법에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고등법원장과 법원장, 고법부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이 추가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60)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권 대법관은 징계시효(3년)가 완성돼 징계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등 모두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이날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