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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남용’ 연루 前現 법관 10명 추가 기소

입력 | 2019-03-06 03:00:00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때 관여 혐의… 현직판사 66명은 대법에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고등법원장과 법원장, 고법부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이 추가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60)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권 대법관은 징계시효(3년)가 완성돼 징계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올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댓글 여론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한 서울동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등 모두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이날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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