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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위험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입력 | 2019-03-06 06:04:00

구속 만기 한달여 앞두고 판단…기각 전망이 우세
MB “방어권 보장·건강 이상”…檢 “보석 사유 아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석 여부는 재판부가 법정 바깥에서 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을 고려해달라며 1월 말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도 같은 이유로 재차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 지연 등으로 구속 만기일(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피고인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뀐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보석 기각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