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뉴스 캡처.
이명박(MB) 전 대통령(78)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이 수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1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29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일단 재판부에선 배려한 건 환영한다. 보석 허가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제가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상태가 뵙기 민망할 정도다. 당연히 보석이 돼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