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는 자택 밖에 못나가… 직계가족-변호인外 면담-통화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6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 1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지 349일 만이다. 지금까지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올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지난달 14일 항소심을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구속만기인 4월 8일까지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병보석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석 조건은 ‘자택 구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