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내달 16일 만료되지만 MB와 달리 징역형 확정 기결수 모든 재판 끝난뒤 사면은 가능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6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만기일이 지나도 박 전 대통령은 출소할 수 없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다음 날부터는 공천 개입 재판의 2년 징역형이 집행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만약 8월 15일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5년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파기 환송된다면 확정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면심사도 늦어지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수감 중)은 이달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은 올 1월 구속 기한이 끝나 석방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11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재수감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