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내주 헌법소원 청구키로
“가게마다 임차료 등 다 다른데…” 일부 점주들도 반대 뜻 밝혀
자체 생산품목은 대상서 제외… 일각 “대기업에만 유리” 비판도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1일 헌법재판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으로 원가, 마진율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시행령의 세부 기준도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시행령에 따라 가맹사업본부는 4월 말까지 점주의 평균 차액가맹금(마진) 부담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 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늘려 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는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협회 측은 “가맹본부 입장에선 중요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걸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결정해 국민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품목을 공급하는 프랜차이즈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통상 자본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본다. 부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의 경우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의 90% 이상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은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30∼40%를 넘는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체 공장에서 만들 경우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다른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계자는 “마진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 이 비용부터 낮춰야 한다는 말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품목들이 공개되면 ‘상품 베끼기’가 성행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이름만 국내 업체를 흉내 낸 치킨집 등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들에게 사업 정보를 대놓고 공개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가는 식재료의 가격 등락, 물류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오히려 한국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