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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법관 76명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라”

입력 | 2019-03-08 09:23:00

“국회, 적폐법관 탄핵하고 헌법적 책무 다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과 비위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된 66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전날(7일)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루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이탄희 판사 1명뿐”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으로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법원노조는 또 “정치권의 들러리로 공안판사의 역할을 수행한 자들이 법대에 앉아 건재함을 드러내는 한 사법불신은 진행형”이라며 “이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 사법농단 청산의 끝이고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국회를 향해 “적폐법관들을 탄핵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