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물가연동세제 도입해 세 부담 축소 검토"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되면 1년에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분석 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지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금액 50만원 만큼 증세가 된다.
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연맹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증세가 내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 서명은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고,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