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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계속되는 도도맘 거짓말에 황당”

입력 | 2019-03-08 18:32:00

김미나 “강용석, 제삼자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
4월5일 선고…강용석 재차 보석 요청도



도도맘 블로그, 뉴스1 DB © News1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법원 서류를 위조,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가 김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와 거짓말을 계속해서 황당하다”며 “남편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소취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아내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다”며 “남편이 다투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며 신분증이 든 옷을 던졌고, 제가 다음날 강 변호사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강 변호사의 말이 남편의 위임 동의를 잘 받아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는 제가 1심 증인 출석 전에 제삼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나와 제가 거절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그는 “김씨는 당시에 구체적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안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제가 25년간 변호사를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아도 부인이라면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한다는 게, 바로 들통날 일을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며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김씨에 주장에 대해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존경하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은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고 내용에 비춰보면 강 변호사의 범행 가담 정도가 명확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4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진행된 보석심문기일에서 강 변호사는 “사회생활에서 낮은 자세로 드러나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구속재판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지난 1월25일 기각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