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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하는 척 여자손님 성폭행…“합의했다” 오리발

입력 | 2019-03-10 09:02:00

마사지 중 여성 손님들 상대 강간·유사강간
대법원 "폭행으로 인정돼" 징역 5년형 확정




시술 중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마사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8월 경기 고양 일산 소재 한 마사지전문점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죄 성립 조건인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항거 불가능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 관계, 사건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기습적으로 손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을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는 내내 피해회복 노력 없이 반성의 태도도 일절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마사지를 받길 기대한 손님을 상대로 음욕을 멋대로 채웠다”고 질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