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책, 혐의 뒤집어 쓸까 우려속 전략수정 관측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농단 사태를 부른 양승태 대법원의 ‘행동대장’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검찰 의견을 공소장에 다수 기재해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며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영화 ‘변호인’ 대사를 인용하며 이 같은 주장을 밝혔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양 전 원장 등 윗선이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은 줄곧 침묵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간책’으로서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는 현실에 부담을 느껴 기존 대응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추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해송의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밝혀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송은 지난 9일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이병세 변호사가 홀로 선임돼 재개됐다. 그러나 1인 변호인만으로는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기에 벅차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돼 추가 변호인 선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