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행인에 칼 휘둘러 상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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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 거리와 성북구청 등에서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 거리에서 행인 3명을 향해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여성 1명의 얼굴에 5㎝ 길이의 상처를 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고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정신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린 커터칼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판독해 행적을 파악하는 등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