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피의자 입건, 성매매 알선 혐의…25일 현역 입대는 도피용?
국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간 승리는 피내사자 신분이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승리가 서울 강남의 클럽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할 것을 클럽 직원 등에게 지시한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고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1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리홀딩승 대표 유모 씨(34) 등 3명을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아레나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종료됐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승리의 마약류 투약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정밀 분석 결과는 음성 반응이 나와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바로 다음날인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에 이튿날까지 약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승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달 25일 육군 현역 입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피의자 입건으로 본격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라 현역 입대가 도피성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내사에서 수사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달라졌어도 입대를 연기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인 승리는 입대를 하고,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간다. 수사는 헌병이 진행하고, 거기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는 군 검사가,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