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법 협상 이틀 안에 합의키로 민주당과 다른 법안도 패스스트랙 추진해 공조하기로 한국당 개편안 비판…"청개구리 안" "후안무치한 행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추진 중인 야 3당 대표·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은 여당과의 협상에서 이틀 안에 단일안을 도출하고, 다른 법안들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김성식 의원,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천정배 의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들을 집중 논의했지만 최종 확정은 안 됐다”며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 대해선 “225(지역구)대 75(비례대표)인데 이걸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해보자는 게 야3당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1월말 의원정수 330석 확대 및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합의하고 거대 양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안의 주된 쟁점인 의원정수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에 진통이 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선거법 이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국회선진화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키지 법안을 몇 개로 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은 미정이다”라며 “그건(어떤 법안으로 할지는) 서로 협상 여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고, 협상을 통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3당 간 패스스트랙 처리 법안 이견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 큰 이견 보다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점에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야3당은 자유한국당이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 안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몽니부리기로 합의문 다 깨놓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신의를 가지고 해야 할 선거법 협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어깃장 놓는 청개구리 안”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등떠미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