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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빅뱅 승리 군입대 연기 안해…해당되는 사항 없어”

입력 | 2019-03-11 11:34:00

구속이나 형집행 아니라서 징집·소집 연기 미해당
승리, 3월25일 논산훈련소행…도피성 입대 비판도




그룹 빅뱅의 승리가 콘서트 참석차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있다. 승리는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했던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최근 각종 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 News1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군입대 연기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육군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승리는 이미 입영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연기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사 착수 12일 만인 지난 10일 의혹으로 제기됐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승리는 군입대를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

해당 규정을 보면 지방병무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승리의 입대일까지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도피성 군입대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승리가 경찰 수사 도중 입대하면 군 헌병대로 사건이 넘어가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입대시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가 가능하지만 더뎌질 수밖에 없다.

경찰들이 10일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증거품을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2019.3.10/뉴스1 © News1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이 연기원을 내지 않는한 입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본인이 (연기원을) 제출하면 심사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역법 제61조를 보면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육군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병무청에서 관련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며 “육군에 (승리가) 오면 육군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