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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사망했는데…학교는 ‘아이 아빠 탓’ 교육청은 방관

입력 | 2019-03-11 14:04:00

“사고보고서 잘못 기재…교육당국 책임”
감사원, 경북교육청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 공개



© News1


 감사원이 2015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캠프에 참가한 병설유치원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책임회피를 인정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학교행사 사고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외 931명은 경북교육청이 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조사해달라고 지난해 8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 문경의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인 C군은 2015년 7월23일 오전 11시쯤 유치원 방학식 후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참여했다.

C군은 오후 3시20분쯤 유치원 교실을 나와 친형 2명 등과 함께 B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자동차로 ‘가족동행 행복찾기 1박2일 야영캠프’ 행사장인 한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내렸다.

오후 4시1분쯤 C군은 행사를 위한 음식을 마을회관에 내려놓고 학교로 돌아가던 B학교 시설관리 직원의 차량 앞범퍼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학교 측과 경북교육청이 작성한 학생사고보고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

사고 다음날인 2015년 7월24일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C군이 “오전 11시 유치원 방학식 직후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고, 오후에 B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아버지를 따라 마을회관에 왔다”고 적혀있었다.

즉, C군을 학교 행사에 데려간 것이 C군 친형의 담임교사가 아닌 ‘아버지’이며, 학교 측의 허락 없이 부모가 임의로 행사에 데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에 C군의 부모가 2015년 12월 경북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묻자, 교육청은 B학교 교장으로부터 “C군이 아버지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C군의 부모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16년 3월 교육청은 ‘C군을 아버지가 임의로 데리고 갔다’고 사고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의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의 부모는 담임 교사가 C군을 차량에 태워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것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C군의 형과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아버지가 C군을 집에 데리고 간다는 목적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C군의 어머니가 당시 넷째를 임신한 만삭의 상태라 C군을 귀가시켜도 돌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학교장과 교사들도 알고 있었고,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후 C군을 귀가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이 C군의 행사 참가를 인정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감사 결과 학교 측이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 통제 등 학생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학교행사 사고 발생원인 조사와 대책협의,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중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이 B학교 교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감에게 학생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하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이 허위 사고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잡은 내용이 담긴 민원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했다.

또 학교행사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를 재조사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가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종결처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