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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방에 정준영이 몰카 동영상 올려 공유

입력 | 2019-03-12 03:00:00

승리, 피의자 전환이어 출국금지… 파문 커지자 “연예계 은퇴”




클럽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 성추문으로 번지고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왼쪽 사진)는 11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가수 정준영 씨를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 뉴시스·뉴스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접대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문제의 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몰래카메라 영상과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톡방에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몰래카메라)을 올린 인물은 가수 정준영 씨(30)다. 정 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카톡방에서 여성과 성관계 자랑 뒤 동영상 올려


정 씨는 2015년 말 카톡방 대화에서 대화 상대자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한 뒤 대화 상대가 ‘동영상이 없느냐’고 묻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과 사진도 카톡방에 올려 공유했다. 이런 불법촬영과 카톡방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1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카톡방에서 ‘중국애들은 성형녀같이 생긴 애들을 좋아한다’는 등의 문자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톡방에는 승리와 정 씨뿐 아니라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B 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 씨 외에 불법 촬영 동영상을 올린 인물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화방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 지분 2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34)와 이 회사 직원 C 씨 등 모두 8명이 있었다. 승리와 유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정 씨를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정 씨가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 씨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 6일 승리가 이 카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 접대를 준비하면서 유 씨, C 씨 등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 경찰, “승리 입대해도 계속 수사”

25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승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은 승리가 입대한 뒤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다”며 “국방부와 잘 협의해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과거에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했고, (경찰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이 계속 하는 걸로 해석이 돼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10일 성접대 의심 장소로 지목된 강남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면서 승리를 출국금지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승리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11일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전날 피의자 신분이 된 지 하루 만이다. 승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커 은퇴를 결심했다”며 “한 달 반 동안 수사기관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승리가 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의 탈세 혐의를 처음 제보한 D 씨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아레나 매출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남 일대 16개 유흥업소를 갖고 있는 강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