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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후보자 배우자 등 고발

입력 | 2019-03-12 15:01:00

충남선관위 © 뉴스1


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돈을 준 후보자의 배우자와 마을 이장을 공주선관위가 지난 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농협 조합장을 지난 8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의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마을의 이장 B씨는 3월 초 다른 조합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으로 선거 후보자인 C씨는 3월 초 관내 농협 중 가장 높은 출자금 배당률을 기록한 사실이 없는데도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200여명에게 전송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