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적에는 “메르켈에 물어볼까?” 박주민 “헌법 대한 무시와 무지 드러내”
유시민의 고칠레오 9회(유튜브 갈무리).©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에서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 한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사시 공부할 때 헌법공부 안 하냐”고 되물었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를 지적한 표현으로 읽힌다. 또한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현행헌법에도 의원 상한규정은 없다.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과 헌법내용에 대한 무시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독일이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미국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 나라냐. (또한)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이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최저임금법이 없을 때에도 사실상의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다”며 “모든 직원들이 대표를 뽑는 공장평의회와 기업이 협상해서 그 수준보다 높게 줄 순 있지만, 낮게 줄 순 없는 제도를 해오다가 거기 빈틈이 있으니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게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