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치료제 등 4종 수입규제 풀어… 환자단체 “구입절차 간소화해야”
뇌전증 등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12일부터 살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수입이 엄격히 금지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쓰이는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과 소지 등을 허용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합법화된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 항암 치료 후 구토 완화에 효과적인 ‘마리놀’과 ‘세사메트’ 등 4종이다.
에피디올렉스 1병(100mL) 가격이 165만 원에 이르는 등 고가인 점도 부담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에피디올렉스와 성분이 같으면서도 가격은 1병에 20만 원 정도로 저렴한 ‘칸나비디올 오일’ 수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칸나비디올은 대마 약효가 있는 주성분명으로 이를 농축시켜 만든 의약품이 에피디올렉스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