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검찰 영장 반려 19일만에 재신청…알선수재 혐의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뉴스1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19일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씨는 수사 무마 과정에서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와 경찰 사이에 다리를 놓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달 23일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조사 및 확인할 사항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강씨가 사용한 전화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강씨와 통화한 강남서 직원 등 복수의 경찰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씨는 클럽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부하직원 이모씨를 통해 경찰에 건네고 사건을 의뢰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 공동대표 역시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다시 이뤄진 조사에서는 강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게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