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 3월 말 공포 후 한달여간 준비과정 거칠 듯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금지되고,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쳤으며, 정책숙의 과제로도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초등학교 1~2학년도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여당과 함께 추진했으나, 1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껏 표류했다. 올해 3월 새 학기 개학과 동시에 시작될 수도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놀이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링하고, 지침 등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