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탈루 의심 사례는 2369건, 전년비 4.4배↑
#.A씨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6억8000만원에 직접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를 위해 5억8000만원으로 신고해 적발됐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이상 20%미만에 해당돼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가 세금부과·대출규제 등으로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서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총 9596건(1만7289명)으로 전년 7263건(1만2757명)에 비해 32.1% 증가했다.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최다 건수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거래세, 보유세 등을 높여왔다.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조치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시 최대 62%까지 세금을 부여하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기만 해도 세부담이 커지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법망을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작성한 다운계약서는 정부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전통적인 탈세수법으로 꼽힌다.
심지어 업계약서도 양도세 중과조치 시행 이후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돼 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은 취득세 부담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실제 부동산 가격 차이가 벌어질 때를 대비해 세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최근 입주권을 매도하다가 다운계약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가능한 금액인 9억 이하로 계약서를 써주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업계약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기 위해 작성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비일비재하다”며 “어차피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업계약서를 쓴대도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 거래하면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회피를 위해 다른 날에 계약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다 적발됐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약 10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매수인에게는 조장·방조로 각각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엄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