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제보 받고 수사 착수 포렌식 업체 압색 영장 검찰에서 반려 정준영, 14일 오전 10시 첫 경찰 조사
성관계 영상·사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불법촬영 첩보를 입수하고 12월 초 정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사설 포렌식 업체의 저장장치에 관련 영상이 들어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래 1월 초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2016년 정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했다. 정씨는 201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달 중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연예인 등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 대한 경찰의 첫 조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