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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3개월 전에도 몰카 수사…불기소 송치돼

입력 | 2019-03-13 21:58:00

지능범죄수사대, 제보 받고 수사 착수
포렌식 업체 압색 영장 검찰에서 반려
정준영, 14일 오전 10시 첫 경찰 조사




성관계 영상·사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불법촬영 첩보를 입수하고 12월 초 정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사설 포렌식 업체의 저장장치에 관련 영상이 들어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올래 1월 초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2016년 정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했다. 정씨는 201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달 중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연예인 등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연예게 은퇴를 선언한 정씨는 “저에 관해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시작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체의 거짓없이 성실히 임하겠으며,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경찰의 첫 조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