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송치
회사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1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12층 송 대표의 집에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송 대표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 씨(34)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특수폭행, 특수상해, 공갈,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송 대표를 수사해왔다. 송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송 대표의 어머니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수사 때문에 최근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사망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송 대표가 양 씨를 무고와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