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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성접대 의혹’ 승리 14일 동시 소환

입력 | 2019-03-13 23:11:00

경찰, 정 씨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로
2016년 정 씨가 휴대전화 맡겼던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동아닷컴DB

경찰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입건한 가수 정준영 씨(30)를 14일 소환 조사한다. 문제의 카톡 대화방에 있던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도 이날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정 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정 씨 사건과 관련해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며 “범행 사실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서 구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 6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7일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카톡 대화방에 있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 셋을 따로 불러 조사할 경우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정 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16년 8월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 영상 복구를 맡겼던 서울 서초구 사설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업체를 13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2015년 12월 6일 카톡 대화방에 오른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틀치 대화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의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 씨는 13일 낮 12시 반경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성관계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