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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전 ‘정준영 몰카 동영상’ 보관 업체 수색영장 檢이 반려

입력 | 2019-03-14 03:00:00

“포렌식 업체 USB 저장” 경찰 제보… 2회 영장 반려에 불기소 의견 송치
14일 정준영-승리 동시 소환조사



정씨 휴대전화 맡겼던 업체 압수수색 1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 서초구의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가수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16년 8월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던 곳이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가수 정준영 씨(30)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한 사설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업체에 보관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포렌식 업체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보관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렌식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정 씨가 2016년 8월 휴대전화 영상 복구를 맡긴 것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올해 1월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제보자가 봤다는 동영상 자료가 2016년 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한 뒤 필요시 영장을 재신청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정 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당시 검찰의 영장 반려에 대해 경찰은 “2016년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고 해도 (당시 포렌식을 했던) 정 씨 휴대전화가 아닌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어서 다른 증거들이 나올 수 있고, 피해자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별개 사건일 경우에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당시 검찰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16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고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과 정 씨의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2015년 12월 6일 카톡 대화방에 오른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이틀 치 대화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의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은지 eunji@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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