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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업체 57.7%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

입력 | 2019-03-14 10:39:00

노동연구원 작년 10~11월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도입률 3.22% 불과…예술·스포츠·여가업 8.76% 가장 높아
57.7% 勞대표와 협의 없이 도입, 12.8% 근로자 개별 합의
류성민 교수 "미협의 등 70% 달해 심층적인 관리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 절반 이상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 도입하는 등 법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11월 243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 10일 발간한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도입율은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8.76%, 운수업 7.2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2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2%, 교육 서비스업 6.01% 등이 전체 도입률(3.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 23.84%, 100인 이상 9.38%, 50인 이상 1.63%, 30인 이상 3.19%, 30인 미만 3.06%로 나타나 100인 이상 규모에서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2018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32.4%로 최근 도입한 기업이 많았다.

탄력근로제 도입 유형으로는 3개월 단위기간의 활용(34.9%)이 가장 많았고, 2주 이하 단위기간의 활용(28.9%)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시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7.7%로 나타났고, 근로자 개별 합의(12.8%),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10.6%),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8.5%),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7.4%) 등으로 나타났다.

2주 단위 이내 탄력근로제(취업규칙 변경)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제외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미협의, 근로자와 개별 합의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 가운데 2주 이하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8.9%임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 가량의 사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기대 류성민 교수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개별 합의를 진행한 곳이 70%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단위기간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지키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서도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이 20.6%에 달했다. 나머지 사업체는 근로계약서(51.1%)와 취업규칙(27.9%)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