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직접 수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승리와 정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후 담당 부서와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씨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및 경찰과의 유착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자료를 대검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단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할 지 경찰수사를 지휘할 지는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밝혔다.
경찰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원들 질문에 박 장관은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다”며 “제보자 보호나 피해여성들 보호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형태로 공익 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는 승리 측과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긴급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 내용에)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정확한 워딩은 ‘옆의 업소가 우리 업소 사진을 찍고 해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화방에선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했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마약수사대 소속 수사관 126명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을 꾸려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포함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