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제안에 대해선 모두 찬성했으며 기아자동차의 경우 사내이사 재선임 건엔 찬성했으나 사외이사(남상구),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 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손병두, 박태호),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최중경)건에 대해선 해당 후보들의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했다.
【세종=뉴시스】